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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형사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제 3자인 것처럼 속여 사문서 및 사 서명 위조와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과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며,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 경찰관과는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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