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920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서 범행을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