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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30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4. 29. B과 사이에 B의 수협중앙회여수공판장에 대한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에 따른 외상판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험자 수협중앙회여수공판장, 보험기간 1983. 4. 13.부터 1984. 4. 12.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은 B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수협중앙회여수공판장에 외상판매대금 지금을 지체하여 1983. 11. 8.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84. 2. 16. 수협중앙회여수공판장에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 B 등 6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소290797호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2. 위 법원으로부터 ‘C, B 등 6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52,932원 및 그 중 8,241,420원에 대하여 199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후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5432호로 C 등 4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금원 중 미지급받은 지연손해금 46,035,2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4.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4가소2907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2. 6. 이 법원 2014타채930호로 C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공제)금, 배당금, 환금금 중 각 23,051,535원(청구금액은 46,103, 07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C과 사이에 작성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8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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