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26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4. 피고 B에게 108,4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4. 12. 25.로 정하여, 20 14. 3. 4.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6.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4. 3. 4. 이후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2014. 1. 24. 원고로부터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108,4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그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과 보증채무금 합계 118,400,000원(108,400, 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 2014. 1. 24.자 대여금의 경우 약정 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일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