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7.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79,54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과 그 해지
아래 사실은 다툼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다.
가. 원고는 피고(2003. 7. 11. 상호 변경전 ○○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2. 10.경 별지 목록 기재 제1자동차(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경 별지 목록 기재 제2자동차(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가 구입한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피고 회사로부터 각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제1자동차에 관하여 2006. 3. 23., 제2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8. 피고 앞으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8. 8.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08. 8.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09.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송달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자신의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송달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된 2009. 7. 20.자 준비서면부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다툼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단독으로 이행하려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무이행은 채무 본지에 좇은 적법한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시이행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09. 7.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미납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통틀어 ‘미납관리비 등’이라 한다) 합계 13,128,830원(= 제1자동차 9,478,830원 + 제2자동차 365만 원)과 2009. 7. 16.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27만 원(= 제1자동차 월 22만 원 + 제2자동차 월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② 제1자동차와 관련하여 각 부과된, 2009.분 자동차세 35,220원, 2008.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520,680원과 그 다음날부터 2009. 7. 15.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13,780원, 종합보험료 2회분 250,970원, 정기검사과태료 및 정밀검사과태료 각 2만 원, 교통법규과태료 24만 원, 보수교육미필과태료 10만 원, 보험과태료 합계 185,000원, 제2자동차의 자동차세 합계 171,180원, ③ 피고의 영업손실금 내지 원고의 부당이득금 750만 원을 각 지급받고, ④ 제1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위 ①항 미납관리비 등 13,128,830원 및 2009. 7. 16.이후의 부당이득금 부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지입차주인 원고가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 각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얻는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관리비가 월 22만 원이고, 위 계약이 2008. 8. 19.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8. 10. 28.까지의 미납관리비 등이 7,495,830원임은 다툼없으며, 위 계약 종료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9. 7. 9. 기준으로 미납관리비 등의 합계는 9,336,496원{= 2008. 10. 28.까지 위 7,495,830원 + 2008. 10. 29.부터 2009. 6. 28.까지 8개월간 부당이득금 176만 원(= 22만 원 × 8개월) + 2009. 6. 29.부터 2009. 7. 9.까지 11일간 부당이득금 80,666원(= 22만 원 × 11/30,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약정의 관리비는 제1자동차에 대한 것이며 제2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비 명목으로나 통상의 사용료에 준하여 월 5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도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계속 얻게 되리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월 5만씩의 추가 미납관리비 등이나 당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부당이득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동시이행주장은 이유 없다{만일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행거절까지를 예상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예상시점까지의 최대 미납관리비를 계산하여 이행(제공)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언제나 선이행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운송업을 계속 영위하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을 확정하여 별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336,4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결국 피고의 위 ①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위 ②항 공, 벌과금 부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유지되거나 종료된 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때까지 원고가 각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공, 벌과금이 남아 있다면 원고가 이를 정산할 의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 공, 벌과금 합계 1,543,050원(= 1,371,870원 + 171,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②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위 ③항 영업손실금 내지 부당이득금 750만 원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경우 자신이 가지는 운송사업권이 줄어드는 반면, 그 결과 원고는 무상으로 위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무상취득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피고의 영업손실금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자체가 이전됨에 수반하여 각 차량 등록번호가 이전됨으로써 사실상 기존에 피고에게 허가된 차량허가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피고가 새로운 차량 인수를 위한 비용지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며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 ④항 저당권의 해지 부분
피고는, 제1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2006. 6. 23.자 저당권이 해지되어 그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800만 원인 2006. 6. 23.자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니어서 제1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더라도 그 이후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저당권을 해지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①항의 미납관리비 등 9,336,496원과 위 ②항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공, 벌과금 1,543,050원(= 1,371,870원 + 171,180원)을 합한 10,879,546원(=9,336,496원 + 1,543,0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1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자동차 목록 생략]
주1) 2008.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520,680원(= 173,560원 × 총 3기분) + 2008. 11. 20.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간 해태하여 부과된 정기검사과태료 및 정밀검사과태료 각 2만 원 + 교통법규과태료 24만 원(2008. 8. 26. 등 총 5건) + 2007. 및 2008. 보수교육미필과태료 합계 10만 원 + 2009.분 자동차세 35,220원, 2009. 6. 24.부터 2009. 8. 24.까지의 종합보험료 2회분 250,970원, 2009. 2. 28.부터 2009. 7. 15.까지 1일 내지 3일간 지연되어 3차례 부과된 보험과태료 합계 185,000원 = 1,371,870원.
주2) 자동차세 합계 171,180원(= 2004.분 35,910원 + 2005.분 64,830원 + 2006.분 35,220원 + 2009.분 35,220원).
주3) 관련법규상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매년 6. 30. 및 12. 31. 두차례) 현재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상반기분(매년 6. 30. 기준)의 부과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이고 납기는 9. 16.부터 9. 30.까지인 점, 하반기분(매년 12. 31. 기준)의 부과기간은 7. 1.부터 12. 31.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연도 3. 16.부터 3. 31.까지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피고 주장 2009.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