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판시사항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백길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치수)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변론종결

2004. 6. 3.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24,962,301원 및 2004. 6. 4.부터 위 이전 등록일 또는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원상복구하는 날까지 월 1,261,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의, 7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02. 9. 21.부터 위 이전등록일 또는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원상복구시키는 날까지 월 1,83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1 내지 5,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4. 18. 주식회사 대진물류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지입차주인 최석진으로부터 1,6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2002. 5. 1. 피고와의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원고는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한다.

(2) 원고는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180,000원의 운영관리료를 지급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이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구역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2. 5.분부터 운영관리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2. 9. 18. 10:00경 원고가 위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익산시로부터 위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게 됨을 기화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였고, 그 바람에 원고는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 일시까지 납부하지 못한 운영관리료는 828,000원{= (180,000원 × 4) + (180,000원 × 18/30)}이며, 위 차량의 1일 휴차료는 57,320원이고, 위 차량은 통상적으로 월 22일간 운행된다.

2. 판 단

가.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의 효력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에 차량의 표시와 위탁관리료 및 계약당사자만을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원고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할 것이다(물론, 원고가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이 사건 차량의 시가에 상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 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지입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할 당시 원고의 미납 관리료는 828,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량가격 6,028,480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번호판 회수행위가 정당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번호판 회수행위의 정당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구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가 있을 뿐, 위와 같이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낼 수 있는 법률상·계약상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피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원고의 2003. 1. 2.자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 4.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2003. 1. 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9.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4. 6. 3.까지 20개월 14일의 위 차량의 운휴 손해로서 금 25,790,301원[= (57,320원 × 22 × 20개월) + {57,320원 × 22/31 × 14일(원 미만 버림)}] 및 그 다음날부터 위 이전 등록일 또는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원상복구하는 날까지 위 차량의 운휴 손해로서 월 1,261,040원(57,320원 × 22일)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탁관리비채권으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2. 9. 18.까지의 운영관리료 828,000원{= (180,000원 × 4) + (180,000원 × 18/30)}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운영관리료채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2003. 1. 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금 24,962,301원(= 25,790,301원 - 828,000원) 및 2004. 6. 4.부터 위 이전 등록일 또는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원상 복구하는 날까지 위 차량의 운휴 손해로서 월 1,261,040원(57,320원 × 22일)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자동차목록 생략

판사 류연만(재판장) 신형철 강희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