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186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 E은 연대하여 183,037,83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S, 예금보험공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C, D, E 및 R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2704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2. 17.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 C, D 및 R은 연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에게 1,821,105,792원 및 그 중 1,492,401,136원에 대하여 1998. 11. 26.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3. 14.경 확정되었다.

나.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2012. 7.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R은 배우자인 T, 자녀들인 H, M, Q 및 손자녀들인 피고 F, G, J, K, N, O을 두고 2010. 9. 18.경 사망하였는데(피고 F, G는 H의 자녀들, 피고 J, K은 M의 자녀들, 피고 N, O은 Q의 자녀들이다), T, H, M, Q는 2010. 10. 21.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F, G, J, K, N, O은 2014. 9. 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① 원고와 피고 A, C,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②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C, D, E은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상 채무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83,037,83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1. 26.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