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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3:38경 김포시 C 소재 ‘D주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계획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대해 12바늘을 봉합수술 할 정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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