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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0: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H로부터 피고인의 사회단체 선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를 하기 위하여 I이 있는 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I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 I, H와 함께 있던 피해자 J(43 세 )으로부터 ‘ 선배인 I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음료수 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지름 약 8cm, 높이 약 8cm) 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신고서, 변호인 의견서, 치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이로 인해 얼굴에 맞은 유리잔이 깨지며 피해자는 눈 주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봉합수술 후에도 흉터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성형치료를 요하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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