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1:40 경 순천시 C에 있는 순천 경찰서 D 지구대에 며칠 전 업무 방해로 112 신고 당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방문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상황근무 석에 비치된 메모지에 기재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를 너머에 있는 메모지를 낚아 가지고 간 후 ' 경찰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지구대 내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E가 관공서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위 지구대를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서자, 피고인은 비키라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맞잡고 그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대의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련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D 첨부), CD 1장
1. 메모지 촬영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응하여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