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6:1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