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는 2004. 7.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9층의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2010. 2. 1. 무렵 조직이 구성된 피고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2004. 8.경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토탈서비스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다가, 2005. 1. 8.경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를 수납하여 이를 토대로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무관리를 통하여 피고 대신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합계 24,316,650원 및 이에 대한 사무관리 종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2004. 9.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한국토탈서비스에 지급해야 할 위탁수수료 650,000원 나) 2004. 12. 14. 위 주식회사 한국토탈서비스에 지급한 건물 관련 지출자금 6,000,000원 다) 2006. 4. 18.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맡고 있던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지급한 전기요금 명목의 1,666,650원 라) 위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전기요금 명목으로 2006. 5. 18. 지급한 1,000,000원, 2006. 5. 24. 지급한 4,000,000원, 합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