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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5.경부터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같은 B은 야간 및 주간 교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환전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5.경부터(G은 2013. 3. 10.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달 9.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세바퀴 게임기(제시된 3개의 그림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7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4대, 복서 게임기(화면의 복서와 복싱 게임을 하여 7단계를 통과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2대, 아마또 게임기(제시된 3개의 그림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3,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8대, 오션키 게임기(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미션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6개를 찾아서 맞추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오션 키 게임기) 13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G 등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틀린 그림을 찾거나, 복싱게임을 하거나, 같은 이미지를 맞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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