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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6가단78240 판결
진료비
사건

2006가단78240 진료비

원고

P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창식, 마창규

피고

1. D1 (88년생, 남)

2. D2 (60년생, 남)

3. D3 (64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변론종결

2008. 7. 11.

판결선고

2008.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6,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진료비 채권

피고 D1이 2004. 9. 7.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하여 원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시행받았고, 2004. 9. 24. 원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위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의 진단을 받고 2004. 10. 18. 좌측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받고 2004. 11. 22. 원고 병원 내과로 전과하여 2004. 12. 2.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때까지 위 피고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입원비 및 수술비는 합계 15,196,580원인 사실, 피고 D2, D3은 피고 D1의 부모로서 피고 D1의 원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병원에 위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1 내지 5, 을6의 34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 D3에 대한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던 E는 피고 D1에 대하여 2003. 10. 28. 종양이 발생한 부위 이하의 다리 부분을 절단하지 않고 악성 골종양이 발생한 뼈 부분만을 떼어 내고 그곳에 인공뼈를 심는 사지구제수술(제1차 수술)을 시행한 후 피고 D1의 수술 후 상태 및 악성 골종양의 재발과 전이 여부를 각종 검사와 경과관찰 등을 통하여 관리해 오다가, 위 피고의 왼쪽 대퇴골 부위에 대한 각종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를 게을리하고 위 부위에 대하여 촬영된 영상자료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왼쪽 대퇴골 부위에서 재발한 악성 골종양의 존재와 확대를 간과한 사실, E는 2004. 9. 7. 위 피고의 왼쪽 경골 부위에서만 악성 골종양이 재발하였다고 진단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2번째 사지구제수술을 하였고, 왼쪽 대퇴골 부위에 재발된 암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단을 하지 않고 치료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 E는 위 사지구제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의 피부가 괴사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로 하여금 피부이식수술을 받도록 한 사실, 그런데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4. 10. 18.경 피고 D1의 왼쪽 대퇴골 부위에 큰 악성 골종양이 재발되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사지구제수술은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위 피고의 왼쪽 고관절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던 사실, 위 수술 이후 원고 병원에서 2004. 12. 2.까지 이루어진 각종 검사에서 피고 D1의 폐와 척추까지 암이 전이되었음이 확인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 D1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의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미리 진단되었다면 하지 않을 수 있던 치료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진단하였다면 당시 그 상태가 나빠 고관절 이하 절단수술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사지구제수술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병원은 위 E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DI에 대해서는 10,000,000원, 피고 D2, D3에 대하여 각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채권은 그 합계금액이 원고 병원의 치료비 채권을 초과하고 원고 병원의 치료비 채권의 발생시부터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써 원고 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이 위 위자료채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반대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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