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5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49,380원과 그중 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73,649,3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고 2013. 3. 25. A에게 1,560만 원, 2013. 4. 22. B 등 8명에게 73,649,380원을 각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