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8.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2. 3. 30.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그룹 회장인 C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등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임직원은 2011. 5.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고, 그 중 2008, 2009 영업연도 중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고 한다),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과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를 통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562, 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병합)], 이 부분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1240(병합)],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도10629),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424)을 거쳐, 2013. 9.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도6394)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분식회계의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판결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나.
A은 2011. 9.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이자수익 13,676,084,156원과 금융자문수수료 48,500,000,000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916,307,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8년 제3기분 내지 2010년 제2기분 교육세 신고시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이자수익 136,240,500,974원과 금융자문수수료 104,940,000,000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08년 제3기분 내지 2010년 제2기분 교육세 605,902,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2. 3. 30. A이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