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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3: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요금 결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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