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2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갈산동 방면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E(37세, 남)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포스트창호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