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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6구합1013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파주시 B 전 8,85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농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고,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 시 신청지는 물론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며, 신청지 주변경관(C) 및 미관을 훼손하고, 인근 농경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환경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

신청지는 C 생산녹지지역이나,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진흥지역에 둘러싸인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전용 시 주요도로변 농지축의 절단과 연쇄적인 잠식 및 인근 농업경영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농지법 제37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부적합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신청지는 종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2007. 6. 22.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다수의 토지들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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