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대구 동구 화랑로 449번지에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27. 피고에게 대구 동구 송정동(이하 ‘송정동’이라고만 한다) 110 답 2,721㎡ 외 16필지 합계 면적 25,02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건축 연면적 8,694㎡ 규모, 단독주택 52호)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
③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면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0.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그 경사도가 7~15%이고, 토지적성등급(토지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이 대부분 4급지에 해당하여 농지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집단화 정도가 높지 아니하고, 그 인근 농지와 함께 농지의 집단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