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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08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훈(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정129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김준영

판사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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