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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495 판결
사기
사건

2017노449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선희(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6528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김준영

판사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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