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사기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 E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766호 공소사실 제1항을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2013고단766호]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고단1265호 공소사실 제1항을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2013고단1265호]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2013고단1265호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중 ‘제1항 기재 장소에서’를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