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0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수익이 없는 구조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630㎡의 면적에 12개의 객실을 두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약 9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13. 1. 말경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한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3. 8.경까지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영업을 해왔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