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2개의 객실을 두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미신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도 8년으로 상당히 길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사안과 양형상 균형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