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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5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25.부터 2014. 7. 14.까지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2개의 객실을 두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미신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6년으로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위법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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