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위를 준비하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포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용이한 포터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31길 41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현대 포터2 화물차량 운전석 외부 키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위의 날 끝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키박스를 파손한 후 차량내부로 침입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등 약 20매, 합계 2,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