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4 2013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카렌트가카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읍 안중리 소재 태성가설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