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의 단장으로서 C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D지점 부장 E를 통해 F 대표 G로부터 피해자 C의 운영비조로 금 50,000,000원, 2011. 12.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40,000,000원, 2011. 12. 16.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게 16,445,056원, I에게 19,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1. 12. 12. 10,000,000원을 현금 출금하고, 2011. 12. 26.경 위 주식회사 H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3. 27.경 27,589,843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90,034,8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등 첨부보고), 수사보고(F 대표 G 통화 보고)
1. 국민은행 회신
1. 홈페이지 출력물,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이 아니라 L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L의 허락 하에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수사기록 395면) 등에 의하면, C은 일종의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