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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1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107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소외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22. ‘피고에게, C는 416,400,000원,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2,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078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16. 10. 12.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5나10737, 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2. 15. 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2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위 원금이 변제된 2017.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57,908,285원, 합계 297,908,285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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