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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2나191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J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V 소재 K연립재건축아파트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J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자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투자수익분배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 피고와 J(이하 ‘피고 등’ 이라 한다)은 2008. 12.경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07가합5409호, 2007가합5416호 각 분양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08가단138477호로 제3자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법원 2008카기3089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9. 1.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이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의 피고들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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