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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57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M, D, N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부터 2017.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분을 쌓게 된 농촌의 부녀자나 시장의 노점상 부녀자 등을 상대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큰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 회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4,6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한테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57,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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