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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근로 기준법 제 8조에 규정된 근로자 폭행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이른바 ‘ 갑질 폭행’ 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먼저 상급 자인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 층에 있는 D( 주) 의 방재실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 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9:30 경 근무 지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 방재 실에서 근로자 G과 폐수처리시설에 폐유가 들어간 원인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귀 부분을 폭행하였다고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어 눕혔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23. D 주식회사의 이사인 H에게 제출한 경위 서에 ‘ 짜증이 나서 욕을 하였더니 앞으로 다가오기에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귀를 맞고, 허리를 발길질에 맞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상황 종료됨’ 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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