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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노12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왼쪽 눈을 맞고 배수로로 끌려 들어갔고, 다시 얼굴 전체를 폭행당하자 양발로 피해자를 밀어서 서로 떨어졌으며, 그 후 두 사람이 배수로 위로 올라왔을 때 피해자가 달려들어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배수로로 떨어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왼쪽 눈을 맞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어깨가 불편하여 팔을 힘차게 휘두르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먼저 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서 같이 배수로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싸움을 시작한 후 피고인을 배수로로 끌고 들어갈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배수로는 성인의 가슴 높이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70세, 피해자는 만 67세의 고령이었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끌고 배수로로 들어갔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발생 2주 후에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나 멍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왼쪽 눈을 맞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렸으며, 서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던 중 배수로로 함께 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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