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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구단558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3. 6.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1. 22. 0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옹진군청 방면에서 연안부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1,342,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8. 전항 기재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7년 동안 직업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전날 저녁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화물차를 운전하는 직업상 운전을 하지 못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연한 실정이고 많은 부채로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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