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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290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4.경 소외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약 14,846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14,046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561,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C과 사이에 C이 위 561,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원고에게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6. 11. 13. 이 사건 임야의 46,348/48,99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5. 10.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인 2,644/48,992 지분에 관하여 공매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644㎡(이하 ‘분할 후 임야’라 한다)는 2002. 11. 6. 이 사건 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분할 후 임야와 그에 인접한 임야를 부지로 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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