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B사단 제99연대 제1대대의 부대대장(소령)으로 근무하였던 2001. 6. 28. 아래와 같은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원고는 2001. 6. 27. 23:15경 충남 연기군 C(현재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D’이다) 소재 E아파트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음부 및 옆구리를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복부좌상 및 신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육군 B사단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관은 2001. 9. 29. 위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육군 B사단 보통검찰부 2001년 형제149호). 피고는 원고 명의의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은 후 2001. 9. 30.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2006. 9. 22. 법률 제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간인과 시비가 붙은 사실로 수사를 받던 도중 육군 B사단 법무부로부터 전역지원서의 작성을 종용받았다.
원고는 당시 1년 반만 더 복무하면 군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종용을 거부하며 계속 근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자가 2001. 8.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전역지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전역지원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군인사법(2006. 9. 22. 법률 제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 자는 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