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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349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밀쳐 파손하고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을 마시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15:31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에 미역국이 담겨 있는 냄비를 던져 위 승용차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15:32경 서울 동대문구 I 앞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피해자 J(53세)에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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