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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00:2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광장로56번길 15에 있는 송백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56번길 33에 있는 명문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하고,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음주 수치, 판시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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