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3:27경 시흥시 월곶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117 소래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4%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