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8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87,580원 및 이 중 146,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5차24383호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