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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3847
영업양도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모음(이하 ‘모음’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점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매월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2. 24. 3,000만 원, 2016. 3. 2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2. 모음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약 3개월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F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집기 및 시설물 일체에 관한 권리를 권리금 2,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양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권리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물은 원고가 아닌 모음의 소유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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