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2:14 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 4 동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삼익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13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