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재활원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을 하여 C 재활원 원장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및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