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 B와 동료 직원인 피해자 H을 각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B는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 H이 당심에서 재차 합의문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