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1.경까지 피해자 C에게 보드복을 제조ㆍ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9.경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3,400만 원에 달하는 선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각 송금 받았는데, 이와 같은 선급금의 지급 시기는 종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물품거래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일자보다 특별히 지체된 것은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선급금을 송금 받은 이후 불과 두어 달이 지난 2014. 1. 초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⑤ 한편, 피해자는 보드복 판매업체인 ‘E’의 계속 운영 여부와는 무관하게 종전에 물품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여 선급금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고, 새로이 지급한 물품대금 선급금에 상당하는 보드복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예정대로 2013.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드복을 제조ㆍ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