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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8:45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3길 19-10 번지 앞 도로 상에서 같은 번지 우리 식육점 앞까지 약 1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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