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55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블루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구) KT 앞 도로(삼척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적정히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