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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본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2:52 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B 건물, 501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C( 여, 22세) 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 냉 때문에 고민’ 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위 게시 글에 ‘ 상담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한 다음 E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1:1 대화를 이어 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성명 불상의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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