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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5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2380㎡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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